이사할 때 도배, 누가 부담? (세입자 vs 집주인)
이사할 때 도배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. 법적 기준과 일반적 관행을 알아보세요.
1. 법적 기준 (민법)
민법상 "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·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"가 있습니다.
- 자연적 손모: 집주인 부담 (원칙)
- 세입자 과실: 세입자 부담
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.
2. 일반적 관행
입주 시
- 새 세입자가 원하면: 세입자 부담이 일반적
- 집 상태가 매우 나쁘면: 집주인 부담 또는 분담
- 도배 후 입주 조건이면: 집주인 부담
퇴거 시
- 2년 이상 거주: 자연적 손모로 집주인 부담
- 1년 미만 거주: 상태에 따라 분담 또는 세입자
- 파손/오염 심한 경우: 세입자 부담
3. 계약서 확인 포인트
특약사항 필수 확인!
- "퇴거 시 도배 원상복구" → 세입자 부담
- "현 상태 인수" →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 없음
- "도배 후 입주" → 집주인이 도배 완료 후 입주
4.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
- 본인 귀책 사유 (낙서, 파손 등)
- 특약에 명시된 경우
-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
5.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
- 누수, 곰팡이 등 건물 하자
- 자연적 손모 (2년 이상 거주)
- 입주 조건으로 약속한 경우
6. 분쟁 해결 방법
- 계약서 확인: 특약 조항 검토
- 협의: 집주인과 대화로 해결
- 조정: 대한법률구조공단 (132)
- 소송: 소액심판 (3천만원 이하)
팁: 입주 시 사진 촬영
입주 시 벽, 바닥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해두면 퇴거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