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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할 때 도배, 누가 부담? (세입자 vs 집주인)

2025.01.01|클린디데이

이사할 때 도배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. 법적 기준과 일반적 관행을 알아보세요.

1. 법적 기준 (민법)

민법상 "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·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"가 있습니다.

  • 자연적 손모: 집주인 부담 (원칙)
  • 세입자 과실: 세입자 부담

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.

2. 일반적 관행

입주 시

  • 새 세입자가 원하면: 세입자 부담이 일반적
  • 집 상태가 매우 나쁘면: 집주인 부담 또는 분담
  • 도배 후 입주 조건이면: 집주인 부담

퇴거 시

  • 2년 이상 거주: 자연적 손모로 집주인 부담
  • 1년 미만 거주: 상태에 따라 분담 또는 세입자
  • 파손/오염 심한 경우: 세입자 부담

3. 계약서 확인 포인트

특약사항 필수 확인!

  • "퇴거 시 도배 원상복구" → 세입자 부담
  • "현 상태 인수" →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 없음
  • "도배 후 입주" → 집주인이 도배 완료 후 입주

4.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

  • 본인 귀책 사유 (낙서, 파손 등)
  • 특약에 명시된 경우
  •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

5.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

  • 누수, 곰팡이 등 건물 하자
  • 자연적 손모 (2년 이상 거주)
  • 입주 조건으로 약속한 경우

6. 분쟁 해결 방법

  1. 계약서 확인: 특약 조항 검토
  2. 협의: 집주인과 대화로 해결
  3. 조정: 대한법률구조공단 (132)
  4. 소송: 소액심판 (3천만원 이하)

팁: 입주 시 사진 촬영

입주 시 벽, 바닥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해두면 퇴거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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